검사 업무, 국민 생명 보호와 직접 관련 없어…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


상습적인 야근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검사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되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검사의 업무가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인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사망한 검사 A 씨 배우자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非)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7일 오전 0시 58분쯤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 뒤 숨졌고 당시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 씨는 사망 당해 3월에서 8월까지 718건의 사건을 담당하며 135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부터 사망 전까지 북한이탈 주민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며 349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대체로 오전 8시 전후 출근해 야근한 경우 밤 10~11시까지 근무했다.

A 씨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고, 보훈지청은 A씨가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훈보상 대상자로는 선정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선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인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할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훈지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A 씨의 업무가 (위 요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의 경우‘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순직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A 씨의 업무에 고도의 위험이 따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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