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에 익명의 시민, 편지와 성금 10만 원 전달
13일 오전까지 6000만 원 답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대구의 한 시민이 놓고 간 편지와 현금 10만 원.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대구의 한 시민이 놓고 간 편지와 현금 10만 원.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대구=박천학 기자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의 한 시민이 ‘유족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제목의 편지와 함께 현금 10만 원을 변호사회 사무실을 놓고 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 변호사 가족을 둔 사람이라고 밝힌 이 시민은 편지에 “지난 9일부터 시간이 멈춘 듯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난다”면서 “6분(희생자)의 마지막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남겼다.

대구변호사회에는 이날 오전까지 시민과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60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답지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달 말까지 성금 모금을 계속할 예정이다. 대구시변호사회는 방화사건이 발생한 빌딩에 사무 공간을 둔 변호사들을 위해 변호사회 대회의실에 별도로 임시 업무 공간을 마련했다. 또 대구변호사회는 방화로 희생된 A(57) 변호사가 맡고 있던 사건 처리를 위해 대구고·지법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유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했으며 이후에도 배상금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도 시민재해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소정의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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