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민주주의를 위한 양심선언…당당”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우(사진)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익신고, 민주주의를 위한 양심선언으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민의왜곡 사죄 등을 요구한 건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10일 항소심에서 김 당선인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당선 무효형이 유력한 사람을 공천해 민의를 왜곡하고 강서구정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공익제보했다 정치보복으로 2019년 4월 부당하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세상에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탄압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60여만 강서구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김 당선인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당시의 ‘양심선언은 무죄’라는 확신에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뽑았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민주적 선거를 부정하고 강서주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김 당선인은 “정작 부끄러워 할 것은 돈봉투 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자신이다”라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서울 강서을 지역구는 ‘현금 동원해 당원 불법모집’ 혐의 사건으로 지난 5월부터 경찰의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기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폭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당선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는다. 김 당선인에 대한 2심 선고는 8월 12일 열린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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