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대통령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제한할 당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만을 개정해 ‘상위법 저촉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9일 전국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정부는 반부패강력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하려면 해당 검찰청의 형사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또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반부패강력부 등이 없는 지검과 지청은 ‘검찰총장 승인’이 있어야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정권 입장에서 믿을 만한 검찰총장과 지검장, 일선 형사 말부장 등만 있으면 정권·권력 범죄수사를 원천 차단·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비판이 거셌다.
당시 대통령령 개정이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관련 법에는 검사는 범죄수사를 할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명시)가 다분했지만, 문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손쉬운 시행령 개정을 선택했다. 대검찰청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은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감정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대통령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제한할 당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만을 개정해 ‘상위법 저촉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9일 전국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정부는 반부패강력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하려면 해당 검찰청의 형사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또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반부패강력부 등이 없는 지검과 지청은 ‘검찰총장 승인’이 있어야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정권 입장에서 믿을 만한 검찰총장과 지검장, 일선 형사 말부장 등만 있으면 정권·권력 범죄수사를 원천 차단·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비판이 거셌다.
당시 대통령령 개정이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관련 법에는 검사는 범죄수사를 할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명시)가 다분했지만, 문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손쉬운 시행령 개정을 선택했다. 대검찰청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은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감정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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