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최대 4명→9명’ 증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 6명 발령…정원 부족으로 2명은 파견 형식 추가 발령 나올 가능성 큰 것으로 보여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법무부가 이른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단행될 검찰 정기 인사에서 이른바 ‘반윤(反尹)’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에 대한 추가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검사 정원을 14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꾸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8조제2항)’와 시행규칙(제10조의2) 등에 명시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총 7명이다. 이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검사 정원으로 볼 수 있는 연구위원 자리는 4명이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조직 개편안이 시행되면 검사 연구위원 정원은 최대 9명으로 늘어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승진이 누락된 고위 간부가 가는 경우가 많아 검찰 내 대표적인 ‘유배지’로 꼽힌다. 검사장급 이상이 갈 수 있는 비수사 부서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및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제한적이다. 연구위원에 발령을 받은 고위 간부가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다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난 바 있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옮겼다.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진웅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각각 발령을 내면서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를 명해 우회 방식으로 택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법무연수원으로 추가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