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하에 정부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다수당 힘으로 윤 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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