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당론 채택 여부 고심 국힘 “국정 발목 꺾기 횡포” ‘삼권분립 위배’비난목소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되자 국민의힘이 관련 개정안이 ‘정부완박’(행정부 권한 완전 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2라운드 강대강 충돌 정국이 재연될 조짐이다.
조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법관 인사 검증 등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삼권분립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령 등 시행령 정치로 피해 가겠다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의 후속조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어 통보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 13인 중에는 ‘검수완박’을 주도한 처럼회 소속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정안 검토 후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여론 향방을 살핀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맹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단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며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을 꺾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야말로 시행령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100대 국정과제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것 위주로 추진됐고, 국회가 여야 대치로 막히면 이를 활용했다”고 반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반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설치됐다.
학계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경신(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일보에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국회는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행정부의 시행령에 간섭하겠다는 건지 말이 안 되며 법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촘촘하게 짜는 입법부의 역할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령이 상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견제하겠다는 건데, 그건 사법부가 해야지 왜 입법부가 하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