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보호대상 아동은 본인이 원할 경우 25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양육시설에서 무조건 나와야 해 자립 준비에 도움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뜻한다. 지난 2021년 기준 국가보호아동은 약 2만4000명으로 매년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2500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의 보호 기간은 25세로 연장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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