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념 편향적 국정 운영과 자기편 챙기기 인사를 위해 국익과 법을 무시한 국기 문란 범죄다. 그런 사건 수사가 문 정부 하에서 3년간 중단됐다 올 들어 본격화돼 지난 13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탈원전 정책을 위해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를 요구할 것을 박 모 국장 등에게 지시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등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6월까지 사퇴 기관장 7명을 조사했지만 이후 수사가 중단됐다.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본 문재인 정부와 친정부 성향 검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서울동부지검장들이 무혐의 처분토록 압력을 가했으나 수사팀이 반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그런데 올 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사퇴 기관장으로부터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이 언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고발했다. 청와대의 지시 없이 장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에 청와대 개입 여부를 성역 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통일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랙리스트의 실체적 진실 규명도 필요하다. 수사 중단과 무혐의 처분을 강요한 검찰 간부도 수사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를 좇아서 하면 된다. 블랙리스트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정권교체 때마다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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