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박팔령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제주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회 참가를 앞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쯤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제주도청 소속 씨름 선수 B 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로 인해 눈 주위에 있는 뼈가 부러져 같은 달 31일 예정돼 있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사건 당시 A 씨와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도 받은 상황”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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