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자체에는 여야 공감대
확대 범위·기간 등엔 시각차
원구성 늦어지는 상황도 변수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파업 철회에 14일 합의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원구성 공백 상태에서 현행법을 개정해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것은 국회의 몫인 만큼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모두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사항에서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 관련 법이 넘어올 텐데, 이 문제로 인해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에서 발표한 입장과 화물연대가 발표한 입장에 차이가 있다”며 “경위 파악을 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에 대해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추후 논의과정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기간이나 확대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한시적 연장과 일몰제 폐지를 모두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영구화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도 현재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화물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영구 법제화 여부, 확대 적용의 범위와 시기 등을 놓고 여야 논의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여야가 이날까지 후반기 원구성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상임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확대 범위·기간 등엔 시각차
원구성 늦어지는 상황도 변수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파업 철회에 14일 합의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원구성 공백 상태에서 현행법을 개정해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것은 국회의 몫인 만큼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모두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사항에서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 관련 법이 넘어올 텐데, 이 문제로 인해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에서 발표한 입장과 화물연대가 발표한 입장에 차이가 있다”며 “경위 파악을 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에 대해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추후 논의과정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기간이나 확대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한시적 연장과 일몰제 폐지를 모두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영구화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도 현재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화물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영구 법제화 여부, 확대 적용의 범위와 시기 등을 놓고 여야 논의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여야가 이날까지 후반기 원구성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상임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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