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항소 취하
1심 공개 허용 부분만 공개 가능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 A 씨 피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상태여서 이를 해제하려면 국회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해결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국가안보실은 항소 취하 조치로 과거의 부당조치에 대한 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맞춰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공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자료들이 전임인 문 정부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여소야대 정국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방법이란 점에서 소송을 거쳐 공개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소송을 통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필요 이상으로 정쟁이 커져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국가안보실 항소 취하와 함께 해양경찰청도 재판을 포기했다. 항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면 지난 1심에서 법원이 정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된다. 1심은 국가안보실 보유 자료 중 구체적으로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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