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경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 선박 이용객의 급증이 예상되는 8∼30일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3년간 89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2019년 2월 말에는 부산 용호부두를 출항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 A(45) 씨가 음주운항으로 요트, 바지선과 충돌한 뒤 광안대교까지 들이받아 큰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선 포함), 유·도선, 레저기구 등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을 통해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또 입출항지 취약 해역 위주의 집중단속도 실시되며, 경비정 순찰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등 의심 선박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음주운항 처벌은 해사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3단계(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0.08∼0.2%·0.2% 이상)로 나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경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 선박 이용객의 급증이 예상되는 8∼30일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3년간 89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2019년 2월 말에는 부산 용호부두를 출항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 A(45) 씨가 음주운항으로 요트, 바지선과 충돌한 뒤 광안대교까지 들이받아 큰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선 포함), 유·도선, 레저기구 등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을 통해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또 입출항지 취약 해역 위주의 집중단속도 실시되며, 경비정 순찰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등 의심 선박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음주운항 처벌은 해사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3단계(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0.08∼0.2%·0.2% 이상)로 나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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