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올해는 14억 원부터 종부세 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 → 60%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낮춘다.

1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가가 10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000만 원이 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한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평균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외에 특별공제까지 추가해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에 한해 2022년 공시가가 아닌 2021년 공시가를 쓰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려 했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자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형 종부세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때문에 뜻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됐을 때 종부세 부담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으로 일반(6억 원) 공제액보다 배 가까이 크며,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준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납부유예 혜택도 있다. 이런 조치는 올해에 한정되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는 항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별도로 준비 중이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 방안은 내달 중 확정한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