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는 7월 3단계 예정대로…단 소득산정방식 바꿔 완화 추진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연착륙 도모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장벽을 낮추고 정책금융과 민간 간 업무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격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의 상한이 6억 원 한도 내에서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기주는 LTV 상한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상한 50%가 적용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는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한 우대 상한을 적용했다. 그마저도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을 초과시 LTV 우대를 받을 수 없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우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은 갚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것은 이런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7월부터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DSR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LTV규제 완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3분기 중 DSR 산정에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한다. 대출 시점부터 만기 시점까지 연령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낼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장래소득이 현재 산정방식보다 늘어나 규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제상황을 반영한 위기대응 강화방안도 이번 금융정책 방향에 담겼다.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을 쌓아 손실 흡수능력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제2금융권을 상대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최근 금리 급등 현상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과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긴급 국고채 바이백(매입을 통한 조기상환) 등 채권시장 안정조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9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도모하기로 했다. 상환계획을 수립할 때 차주의 신청이 있으면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토록 하고, 상환 기간도 차주 상황에 따라 5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나 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8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30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의 특례 운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기간 추가 연장 등이 방안으로 검토된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담았다. 금융사와 정보기술(IT) 업체 등 비금융사 간 협업 및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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