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에 ‘부자 감세’ 논란도…가상자산은 3번째 과세 연기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 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도 추진…하반기 세법개정안 통해 발표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20%로 맞춘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이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2년 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여론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재차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 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도 추진…하반기 세법개정안 통해 발표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20%로 맞춘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이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2년 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여론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재차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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