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4차 전원회의서, 논의 본격화
노동계 ‘반대’, 경영계 ‘관철’ 등 입장차 첨예
결론 도출 못하면 예년과 같이 표결 예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핵심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서 향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돌이 예상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17일 열린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탐색전을 벌인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만 시행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내에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임위를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4조 1)’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13개국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어려워진 경영 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9160원)으로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1988년에만 적용된 사문화 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최근 치솟은 물가를 감안해 올해(9160원)보다 29.4% 인상된 1만1860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예년과 같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도 2022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면서 사업 종류별 차등적용 안건을 놓고 최임위 표결을 펼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된바 있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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