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밤(한국시간) 프리메라리가는 홈페이지를 통해 "파리와 맨체스터시티의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번 주 UEFA에 파리, 지난 4월 맨체스터시티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FFP 규정은 구단의 지출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프리메라리가는 "이들 구단의 비정기적인 자금 조달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후원 및 기타 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는 유럽 구단들의 FFP 규정 준수와 지속 가능한 축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계속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맨체스터시티는 지난 시즌 1억 파운드(약 1560억 원)의 이적료로 잭 그릴리시를 영입한 데 이어 지난 13일엔 괴물 골잡이 엘링 홀란을 데려왔다. 홀란의 이적료는 5100만 파운드(802억 원)에 달하며 에이전트 수수료와 계약 보너스 등을 더하면 8550만 파운드(13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파리는 지난달 킬리안 음바페와 재계약에 성공했다. 주급 100만 파운드(15억6000만 원), 보너스 1억 파운드(156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다. 홀란과 음바페 모두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던 선수이기에 프리메라리가로서는 라이벌 리그에 차세대 월드스타를 내준 셈이다.
프리메라리가는 맨체스터시티와 파리의 이런 계약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프리메라리가는 파리와 음바페의 재계약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파리는 이미 7억 유로(9475억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 2억2000유로(2707억 원) 손실을 추가로 보고했다"며 "이 상황에서 선수단에 6억5000만 유로(8798억)를 쓴 파리가 (음바페와) 계약을 한 건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맨체스터시티와 파리는 중동 국가들이 간접적으로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맨체스터시티는 2008년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부총리 겸 아부다비 왕자 소유의 시티풋볼그룹에 인수됐다. 파리는 카타르 국부펀드인 카타르투자청 소유의 카타르스포츠인베스트먼트로 2011년 넘어갔다. 맨체스터시티와 파리는 이후 지속해서 거액을 투자했기에 FFP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받은 적 있다. 파리는 2018년 무죄, 맨체스터시티는 2020년 징계를 받았다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철회됐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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