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서 親文간부 ‘지휘권’ 논란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적절한 지휘로 수사를 받던 중 사직 의사를 밝힌 김관정 수원고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 친문재인(친문) 성향의 간부들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보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선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퇴직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검찰 간부들에 대해 검찰청 지휘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사유가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엔 퇴직이 불가능하다. 김 고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상관이던 김모 대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검찰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검사장급은 인사 시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검찰청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핵심”이라면서 “본인이 수사를 받고, 사직 의사까지 밝혀 법무부 심사를 받는 간부들이 검찰청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법무연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1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으로 늘리고 그중 9명까지 현직 검사로 채울 수 있게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yuseoby@munhwa.com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적절한 지휘로 수사를 받던 중 사직 의사를 밝힌 김관정 수원고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 친문재인(친문) 성향의 간부들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보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선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퇴직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검찰 간부들에 대해 검찰청 지휘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사유가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엔 퇴직이 불가능하다. 김 고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상관이던 김모 대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검찰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검사장급은 인사 시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검찰청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핵심”이라면서 “본인이 수사를 받고, 사직 의사까지 밝혀 법무부 심사를 받는 간부들이 검찰청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법무연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1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으로 늘리고 그중 9명까지 현직 검사로 채울 수 있게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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