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 이뤄진듯”

韓법무 “중대범죄 수사하는 것
정치보복 간주, 국민동의 안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윗선 의혹 관련 추가 수사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관련, “(법원에서) 피의자의 혐의는 대체로 소명이 됐다”며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서에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단정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가 백 전 장관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그간 수사로 전 정부 초기 백 전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채용 과정에서 황창화 당시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지와 답변서를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상혁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선상에도 올려뒀다. 현재 검찰은 박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난방공사 사장 채용 절차가 한 차례 연장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난방공사는 사장 채용 서류접수 1차 공고를 올렸다. 이후 접수기한 종료 사흘 뒤 난방공사는 일주일 더 추가로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2차 공고를 올렸다. 난방공사 측은 기획재정부 지침 등에 따라 5배수를 후보자로 올려야 했는데 1차 공고에서 사장 지원자가 5명을 넘기지 않아 2차 공고를 올렸다는 입장이다. 황 사장을 내정한 상황에서 추가 공고 등을 통해 다른 후보자를 끼워 넣은 거라면 사실상 ‘채용 쇼’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황 사장은 1차 공고 기간 서류를 제출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에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정선·장서우 기자 wowjota@munhwa.com
윤정선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