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를 이용해 엽기적인 방법으로 20대 남성을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0) 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한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플라스틱 막대기를 항문 안쪽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범행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범행이 과도한 음주와 금연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 행위를 명확히 알면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둘러댔다”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한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플라스틱 막대기를 항문 안쪽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범행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범행이 과도한 음주와 금연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 행위를 명확히 알면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둘러댔다”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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