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가세연’은 피해자 실명 공개 물의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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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고 있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B씨는 범행 전날인 지나 13일 오후 11시 43분쯤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퇴거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시간 쯤 후인 14일 새벽 1시쯤 B씨는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재차 신고했고, 44분쯤 뒤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오전 2시쯤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불과 몇 시간만에 다시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특히 아내 B씨는 40대 배우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B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범행이 발생한 집 앞까지 찾아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김 대표는 “이름을 공개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는게 2차 3차 피해자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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