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골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날 때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국회가 검토만 할 수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해 수정·변경 요청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률은 물론, 대통령령도 임의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는 우선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가 새로운 입법이나 법률의 구체화를 통해 바로잡는 게 옳은 일이지 의석수를 무기로 정부를 통제하려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과 다를 바 없다. 작년 검수완박 과정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만을 개정해 상위법 저촉 논란을 야기한 것은 이미 시행령 정치를 한 것으로, 이제 와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반성과 쇄신은커녕, 새 정부 국정운영을 훼방하거나 발목잡기에만 몰두한다면 영영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영지·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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