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모급여도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복지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또 대학·직업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년 이상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한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상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대로 현재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모급여도 단계적으로 시행돼 내년부터 만 1세 미만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부터 2세 미만 아이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어난다. 또 기초생활보호와 긴급복지지원 제도 대상자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각각 높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까지 사용 폭을 넓힌다. 이는 예산을 일부 떼어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교육계 내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또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첨단 분야 정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한 뒤 휴가 등으로 소진하도록 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으로 유연근로제도 활성화한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 임금·평가 체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현행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차질 없이 이행하되, 원자력발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도 확대할 방침이며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