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할증적용시 60%…日보다 높아
GDP 대비 세수비중 3위 차지
“과세체계 합리적인 개편 필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계는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가업을 이어받은 상속인이 가업 자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고, 가업 상속인의 자산 처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로 분석됐다.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하고, 특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을 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본(55%)보다 높은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아니면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상속세 적정 최고세율 수준을 30%로 제시했다.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 성격이 있으므로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라는 점도 고려해 적정 최고세율을 산출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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