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 유예 기간 중 범행, 엄벌 불가피”

근무 도중 술을 마시던 아파트 경비원을 목격한 뒤 협박해 돈을 갈취한 입주민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박진영)은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춘천시 한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초소에서 저녁 식사 중 음주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사건화시켜 잘라버리겠다”고 했다. 이후 B씨가 “가진 돈이 100만 원 밖에 없는데 이를 줄 테니 용서해달라”고 말하자, “3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면서 2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듬해 6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도 “개별난방 계약이행 보증금을 왜 입주민에게 안 돌려주냐”며 소장직에서 해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7년에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서 “단순한 폭언 내지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집행 유예 기간 중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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