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 늘어…재판부 “피해자 부모 고통 평생 치유되기 어려워”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된 영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안해 숨지게 한 산후 조리사가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 박해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인 피해자를 상대로 방임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연속적으로 3번이나 떨어뜨리고 이후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신생아의 육아와 관리 등의 업무 내용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임에도 사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태어난 지 불과 100일이 채 되기 전에 사망했고 피고인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맡겼다가 자식을 잃은 피해자 부모의 마음은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려우며 피해자 부모의 상처와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7일부터 2021년 2월 초까지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B 군의 육아를 전담했다. A 씨는 B 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 군이 울자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한 달여 동안 치료를 받다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해 3월 초에 사망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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