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원실 통해 의견서 접수 “韓 감찰 명목 尹 징계에 활용” 朴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통비법 위반 혐의’ 재수사
지난 2020년 12월 1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과정에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역을 법무부에 제출했던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박은정(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성남지청장에게 속아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고검의 관련 사건 재기수사 명령 결정에는 이 같은 당시 수사팀의 의견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채널A 사건 수사 검사들은 박 전 담당관이 수사팀을 속이고 한 장관 통신자료를 가져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같은 청 형사3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박 전 담당관이 통화기록을 가져가기 위해 수사팀에 보낸 공문 등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의견서는 이례적으로 자료 제출 요청 형식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통해 접수됐다.
형사1부 수사팀이 민원실에 접수한 이유는 당시 형사3부에서 맡았던 이성윤(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혐의 등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진행되던 2020년 12월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박 전 담당관이 한 장관 감찰에 사용하겠다며 통화기록을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윤 총장 감찰에 사용했다며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을 고발했다. 현행 통비법에서 통화기록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거나 해당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 사용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채널A 사건 피의자도 아니었다. 당시 박 전 담당관은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형사3부 배당 이후 박 전 담당관 관련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진술서 형태로 서명까지 날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팀도 본래 목적(한 장관 수사) 외 법무부에 통화기록을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명령했다. 한변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법치주의에 입각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