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안정 등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 稅혜택…갱신 임차인 1.8억까지 대출
전월세 보증금 400만원 소득공제… 물가반영 분양가상한제 개선
전셋값을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완전 면제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이 필수 경비로 인정돼 반영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 및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 중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7월 중 개정해 관련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혜택을 준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수도권 3억 원→4억5000만 원)과 대출한도(1억2000만 원→1억8000만 원)를 확대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해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조건과 관련,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상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 稅혜택…갱신 임차인 1.8억까지 대출
전월세 보증금 400만원 소득공제… 물가반영 분양가상한제 개선
전셋값을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완전 면제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이 필수 경비로 인정돼 반영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 및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 중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7월 중 개정해 관련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혜택을 준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수도권 3억 원→4억5000만 원)과 대출한도(1억2000만 원→1억8000만 원)를 확대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해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조건과 관련,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상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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