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 개최키로
안양지청에 건강상 이유로 신청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 등으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에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통상 심의위 당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심의위 검토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기도 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은 5~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따진다. 위원장은 차장검사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가운데 위촉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건강이 나아질 때까지 머무를 수 있다. 그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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