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관리·운영’ 및 ‘효율적 업무수행’ 구분해 권고
자문위 "경찰 수사권 성격 근본적으로 변화… 제도개선 필요"
자치경찰위원회 등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 논의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징계 요구 권한을 신설하고 경찰에 대한 자체·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영향으로 경찰 조직과 권한이 크게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문위 권고는 정부의 경찰 견제와 감시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침해 우려가 많다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관리 및 운영, 업무수행과 관련한 권고안을 21일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관련 내용으로 구분됐다. 우선 민주적 관리·운영 부분에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 및 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어 해당 업무를 이행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문위는 또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정책 수립에 대해 직접 지휘할 수 있지만 행안부는 관련 규칙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지 않아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자체감찰 강화, 감사원 등 외부감사 실질화를 통한 경찰 감찰 강화와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인력 확충, 계급 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처우개선 등 경찰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해 수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자문위 "경찰 수사권 성격 근본적으로 변화… 제도개선 필요"
자치경찰위원회 등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 논의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징계 요구 권한을 신설하고 경찰에 대한 자체·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영향으로 경찰 조직과 권한이 크게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문위 권고는 정부의 경찰 견제와 감시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침해 우려가 많다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관리 및 운영, 업무수행과 관련한 권고안을 21일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관련 내용으로 구분됐다. 우선 민주적 관리·운영 부분에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 및 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어 해당 업무를 이행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문위는 또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정책 수립에 대해 직접 지휘할 수 있지만 행안부는 관련 규칙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지 않아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자체감찰 강화, 감사원 등 외부감사 실질화를 통한 경찰 감찰 강화와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인력 확충, 계급 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처우개선 등 경찰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해 수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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