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국가와 군 잘못 눈감아 준 엉터리 재판…상고할 것"
군대에서 선임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사건을 초기에 은폐 및 왜곡했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4-3부(부장 권혁중·이재영·김경란)는 윤 일병 유족이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국가 손해배상 부분을 기각했다. 주범인 이 모 병장에 대해선 유족에게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하면서 이자 지급 기일을 앞당기라고 일부 취소했다.
경기도 연천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4월 숨졌다. 사건 발생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질식사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군은 재수사 끝에 윤 일병이 질식이 아니라 가혹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이 모 병장은 살인죄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유족이 이 병장과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이 병장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가혹 행위를 통한 사망을 단순 질식사로 덮으려고 한 군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일병의 어머니인 안미자 씨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가와 군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곧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연 기자
군대에서 선임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사건을 초기에 은폐 및 왜곡했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4-3부(부장 권혁중·이재영·김경란)는 윤 일병 유족이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국가 손해배상 부분을 기각했다. 주범인 이 모 병장에 대해선 유족에게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하면서 이자 지급 기일을 앞당기라고 일부 취소했다.
경기도 연천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4월 숨졌다. 사건 발생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질식사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군은 재수사 끝에 윤 일병이 질식이 아니라 가혹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이 모 병장은 살인죄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유족이 이 병장과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이 병장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가혹 행위를 통한 사망을 단순 질식사로 덮으려고 한 군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일병의 어머니인 안미자 씨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가와 군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곧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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