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변호사 이태형이
25억 받았다는 취지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최근 이 의원의 측근인 이태형 변호사와 사망한 의혹 제보자 이병철 씨, 최초 제보자 최 모 씨가 만나 이 변호사가 이 의원 측으로부터 변호사비로 25억 원을 받았다는 대화 내용이 나오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최근 이 변호사와 이 씨, 최 씨가 2021년 5월 만나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비용에 대해 3자가 대화한 50여 분 분량의 추가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그동안 수사팀은 2021년 6월쯤 녹음된 이 씨와 이 변호사, 같은 달 이 씨와 최 씨가 나눈 녹취록을 확보했지만 이번에 추가로 세 사람이 직접 만난 대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이다. 해당 대화에서 이 씨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한테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이 씨 측이 수임료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했고, 최 씨는 “(이 의원이) 3억 드린 것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이 의원한테) 3억에 주식 23억 원, 25억 원을 받았다고 해 놀랐는데 비일비재하니까”라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저는) 기본 착수금은 5000만 원, 5000만 원은 줘야 서류 작업을 한다. 성공 보수는 억 단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씨는 지인이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싶어 한다며 최 씨 소개로 그를 찾았다.

이 변호사는 2018~2020년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월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씨가 입장을 바꾼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 씨에게 이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댓가로 이 의원으로부터 20억 원 넘게 수임료를 받았다고 제보한 최 씨는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조사에서 “지어낸 말”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의원은 바뀐 최 씨 진술을 근거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허위사실로 자신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은 이 씨 측근과 최 씨를 다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수사 자료만 수천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를 위해 이 씨 휴대전화 확보에도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상장사 사외이사와 경기도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 게 이 의원 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기 위한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이라며 “공소시효인 9월 만료 전 이 의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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