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조선 12대 임금인 인종의 태를 보관한 ‘영천 태실’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胎)를 명당이나 길지에 묻고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만든 아기 태실과 그 아기가 왕위에 오른 후 추가로 화려한 석물을 올려 치장한 가봉(加封) 태실로 구분한다.
‘영천 태실’은 인종이 태어난 지 6년이 지난 1521년(중종 16)에 의례에 따라 건립됐으며, 태를 봉안한 태실과 1546년(명종 1) 가봉 때 세운 비석 1기로 이루어져 있다. 인종은 임금으로 즉위한 이후 재위 기간이 짧아 곧바로 가봉하지 못했다.
인종의 태실은 1680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를 거쳐 1711년에 태실비가 재건됐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태항아리와 태지석 등이 경기 고양시 서삼릉으로 옮겨진 후 방치됐다가 1960∼1970년대 매몰된 석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1999년 발굴조사를 진행해 2007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원형을 회복했다.
문화재청은 “인종 태실은 조선시대 의궤에 따른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규모가 크고 석물의 치석 기법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설치 과정과 내력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전해져 그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