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 통해 "명백한 허위" 반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일보 자료사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일보 자료사진


최근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의 발언이 두 차례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말 너무들 하시는군요"라며 일축했다.

최 의원은 22일 SNS에 게시한 글에서 "처음 듣는 주장일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부적절 논란이 제기된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두 차례 반복해서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최 의원은 "두 차례 반복한 발언이라구요"라고 해당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이번 글을 게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 의원은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있고 실제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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