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년 법정 육아휴직 추가로 1년 무급휴직 주기로LG유플러스 육아휴직 기간 2년까지 확대한다





LG유플러스가 임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LG유플러스는 이달 21일부터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육아 휴직 제도는 최장 1년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에게 추가로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모두 사용했거나 두 차례 나눠 써 법정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없는 임직원들에게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부여된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으로서 나이와 성별 제한은 없다. 추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두 차례 나눠 쓸 수 있고 법정 육아휴직과 같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다만 추가 육아휴직 기간은 급여가 없는 무급 휴직으로서 이 기간에 명절 부가 급여나 경영성과급은 받을 수 없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정부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통상임금의 3분의 1이 지급되는 것과는 차이를 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육아휴직 확대 조치 외에도 최대 6개월의 임신 휴직(무급), 급여 차감 없는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중 검진 휴가 제도 등 법정 기준을 확대한 모성보호제를 시행 중이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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