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 범행이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6월 사실혼 배우자인 B(49) 씨가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일곱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망치를 들고는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툭하면 112신고 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소변을 뿌리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병채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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