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질의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하면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해경·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렵지만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냈던 문서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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