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몸에 벨트를 매고 창문 등을 통해 높은 층에서 피난층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 의무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의무설치 규정에서 제외돼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직 소방관의 구조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구는 지난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도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지상 3층 이상, 전용 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 소방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설치비용은 전액 구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도시안전과(02-3153-60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