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계 취소” 판결 파기…“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면서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수차례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그는 강의실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가 하면,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거나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강의실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리 부분을 만졌고,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임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도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2심은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비위의 정도가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학 측의 징계가 정당하다며 2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사립학교 재단)의 재량을 존중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에 쓰이는 규정을 참고하거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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