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업 중 제자들에게 “다리가 예쁘다”며 성희롱을 일삼고 강제추행까지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대학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수업 중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 등을 이유로 2019년 2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그는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이쁘다” 등의 발언을 하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수업 중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 A 씨는 2019년 6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심사 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해임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대학교수로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며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2심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