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대상이다.
청구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한 장관은 그동안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