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불화로 이어진 옥상 텐트 설치
다툼 끝에 경찰·구청 신고로 이어지기도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빌라주택의 건물 공용 옥상에 텐트를 치고 소음을 내는 이웃 주민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옥상 캠핑장 구경 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의 설명에 따르면 A씨의 이웃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빌라 옥상에 지난 5월부터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A씨는 옥상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초 이웃이 치던 텐트는 하나였지만, 사용하는 공간이 점점 넓어져 갔다. 또 멀티탭을 연결해 전기를 사용하고, 타프까지 치며 방음이 안되는 옥상에서 밤낮없이 소음을 일으켰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이웃은 “애가 12살이라 사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 주려 했다”며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좀 센치(센티)해져서(감정적으로 돼서) 이렇게 하게 됐다, 금방 치울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빌라 공용 공간인 옥상에 텐트를 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빌라 공용 공간인 옥상에 텐트를 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하지만 비가 오자 이웃은 텐트에 비닐을 둘러치고 올라가 잠을 청했다고 한다. 화가 난 A씨는 밤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열었다. 이에 이웃 가족들은 단체로 A씨에게 찾아와 “누구 맘대로 옥상 문 잠갔나. 당장 열어라”며 화를 냈고 이에 A씨는 “무슨 권리로 옥상에 텐트를 쳤냐”고 대응했다. 그러자 A씨는 이웃이 자신을 밀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빌라 옥상에 텐트를 치고 비 오는 날 비닐을 둘러놓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빌라 옥상에 텐트를 치고 비 오는 날 비닐을 둘러놓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결국 A씨는 해당 이웃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구청에도 불법 시설물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웃은 “텐트는 불법이 아니다”며 구역을 옮겨 더 꼼꼼하게 텐트를 꾸몄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조금 있으면 수영장 설치하겠다” 등 텐트를 친 이웃의 행동을 비판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린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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