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정신적 손해 배상할 책임” 판시


SNS상에 특정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해 비난문자 등의 피해를 입게 한 추미애(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A씨가)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A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추 전 장관은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경위와 방법, 노출 기간, A씨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당초 A씨가 소송에서 청구한 2000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의 90%도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은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노출했다 논란이 일자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이에 A씨 측은 “문자메시지를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됐다”며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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