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변호사 접견을 577회 한 것이 특혜 아닌가라는 지적에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감옥에 면회를 한 번도 안 가 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도, 하루에 두 번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면회가 안 됐다”며 “면회가 통제돼 있는데 변호사라도 면회를 해야 되지 않나. 970일 중 570일 정도면 변호사 접견을 적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특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런다”며 “누구든지 변호사 면회는 당연히 한다. 변호사는 면회 제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면회 장소가 바뀐 것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가거나 특별한 경우에 따로 마련된 면회실에서 (만날 수 있다)”면서 “특혜가 아니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렇게 한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윤덕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흠집 내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는 “예상한 건 아닌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을 한다면) 대통령 취임 첫 번째 사면이니까 규모를 대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같이 사면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가’라는 질문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MB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고문은 “명색이 당의 상임고문인데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