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씨, 항소장에 별다른 이유 기재하지 않아…유가족은 엄벌 탄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 씨가 법원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 씨는 전날 이 법원 형사15부(부장 이규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전날 법원에 항소했다.
권 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권 씨는 다음 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 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권 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권 씨의 경우처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씨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인천=지건태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 씨가 법원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 씨는 전날 이 법원 형사15부(부장 이규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전날 법원에 항소했다.
권 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권 씨는 다음 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 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권 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권 씨의 경우처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씨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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