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보다 심각한 범죄 없다”

미국의 유명 리듬앤드블루스(R&B) 가수 알 켈리(55·사진)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29일(현지시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미성년자 성매매·착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켈리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를 선고했다. 켈리는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팬과 가수 지망생들에게 접근, 수십 년 동안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을 내린 앤 도널리 판사는 켈리의 혐의에 대해 “이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드물다”며 “이번 사건은 성이 아닌, 폭력과 학대, 통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켈리에 대해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켈리는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 등의 히트곡으로 1990년대∼2000년대를 풍미한 유명 싱어송라이터다. 앞서 1997년 미성년자 성폭행·성희롱,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켈리의 변호인들은 그가 가난과 폭력 등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다며 징역 10년 이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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