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들어온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 사례.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 전용 구역에 주차돼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들어온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 사례.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 전용 구역에 주차돼 있다. 서울시 제공

8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치구는 현재 12개에서 7월에 19개로 늘어난다. 이어 8월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에 추가되는 자치구는 중구, 은평, 금천, 동작, 관악, 강동구다.

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은 지난해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이후 월평균 적발 건수는 단속 확대 이후 17배나 급증했다. 위반사례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한 경우 등 기타 방해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위반 장소는 아파트, 공영차고지, 업무시설 순으로 많았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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