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곳 새 시장에 공문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대책


환경부가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대책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이다.

이날 환경부는 “공문을 보낸 서울·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 등은 2020년 기준 재활용이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해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이 하루 50t 이상인 곳들”이라며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10개 시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해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가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선 2030년부터 금지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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