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대4로 하급심 뒤집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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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이민 희망자가 이민 신청 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을 폐기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6월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찬성 5대 반대 4로 트럼프 정부의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미국 대통령에게 이민법에 따라 미국에 당도하는 이민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는 조 바이든 현 행정부가 ‘멕시코 잔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하며 하급심의 당시 판결이 미국 정부와 멕시코 간 외교에도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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